목차21개 항목
출처와 참고
고려사이버대학교 「클라우드 컴퓨팅」(2023-2학기)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클라우드 사업자는 "99.99% 가용성"을 내세우지만, 그 숫자가 무엇을 재는지, 못 지키면 무엇을 받는지는 계약서에 있다. 대형 클라우드 장애가 나면 피해는 이용 기업이 입고, 돌려받는 건 대개 요금 일부의 크레딧이다. 그래서 숫자를 읽는 법, 계약 전에 스스로 준비할 것, 그리고 법이 계약과 상관없이 보장하는 이용자 권리를 함께 알아야 한다. 리전 선택, 망 분리, 암호화, 백업 위치 같은 아키텍처 결정이 이 계약과 규정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품질을 재는 세 가지
가용성
가용성(availability) 은 서비스가 장애 없이 정상적으로 요청을 받는 능력이다. 숫자로는 가용률로 잰다.
가용률 = 실제 가동 시간 ÷ 예정된 가동 시간 × 100"예정된 가동 시간"에서 사전 공지한 점검 시간을 빼는 계약이 많다. 점검을 자주 공지하면 가용률이 높게 나오는 셈이라, 점검을 어떻게 공지하고(언제, 무엇을, 어떻게 대처하고, 얼마나 걸리는지) 이용자의 업무 시간을 피하는지도 함께 정해 둔다.
월 단위로 따지면 99.9%는 약 43분, 99.95%는 약 22분, 99.99%는 약 4분 20초의 중단을 허용한다. 9가 하나 늘 때마다 허용 시간은 10분의 1로 준다(연·일 기준 표는 고가용성 이중화 구조와 장애 감지). 99.99%는 사람이 알림을 받고 노트북을 여는 사이에 다 써 버리는 시간이라, 자동 복구 없이는 지킬 수 없다.
점검할 것:
- 서비스 인스턴스의 접속 주소(IP와 포트)로 꾸준히 접속해 보고, 프로세스가 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요청을 받는 상태인지 확인한다.
- 측정한 가용률이 SLA 목표를 만족하는가.
- 운영 상태 대시보드, 장애 알림, 모니터링 로그가 제공되는가. 자동 복구 기능이 있다면 실제로 복구되는가.
응답성
응답성(responsiveness) 은 요청에 얼마나 빨리 반응하느냐다. 응답 시간은 요청한 순간부터 처리가 끝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고, 어떤 사양에서 잰 값인지 함께 적어야 의미가 있다.
| 점검 항목 | 재는 것 |
|---|---|
| 프로비저닝 시간 | 서버를 요청하고 쓸 수 있을 때까지. 예: 생성 15분 이내, 재시작 5분 이내 |
| 애플리케이션 배포 시간 | 배포 요청부터 실제로 접속해 실행되는 시점까지 |
| 서비스 응답 시간 | 시간대마다 부하가 다르므로 하루 중 여러 번 주기적으로. 사용자 위치(데이터센터와 같은 지역인지)도 영향을 준다 |
| 동시 접속과 처리량 | 동시 접속자 수, TPS(초당 트랜잭션 수)가 목표를 넘는가. JMeter, ab(Apache Bench) 같은 부하 도구로 잰다 |
평균만 보면 느린 요청이 가려지므로 p95·p99 같은 백분위로 보는 게 좋다(관측 가능성).
확장성
확장성(scalability) 은 요청에 따라 자원 양을 늘리고 줄이는 능력이다.
| 점검 항목 | 확인할 것 |
|---|---|
| 수평 확장(scale-out) | 예약한 시간에, 또는 CPU 같은 지표가 임계치를 넘을 때 설정대로 인스턴스가 늘어나는가. 수동으로 같은 환경의 인스턴스를 더할 수 있는가. 확장 이력과 알림이 남는가 |
| 수직 확장(scale-up) | 사양을 바꾼 뒤 OS에서 실제로 CPU·메모리가 늘었는가. 재부팅이 필요한지 미리 안다 |
| 로드 밸런서 연동 | 늘어난 인스턴스가 실제로 요청을 나눠 받는가 |
| 확장 요청 처리 시간 | 확장이 시작된 순간(알람, 스케줄, 클릭)부터 새 인스턴스가 요청을 받기까지 |
마지막 항목이 실전에서 중요하다. 새 서버가 "생성됨"이 된 시점과 사용자가 체감하는 "쓸 수 있음" 시점 사이에는 부팅, 앱 기동, 헬스 체크 통과까지의 간격이 있다. 트래픽이 몇 초 만에 몰리는 서비스라면 자동 확장만 믿을 수 없고 미리 늘려 둬야 한다.
SLA와 서비스 크레딧
SLA(Service Level Agreement) 는 사업자가 약속하는 서비스 수준과, 못 지켰을 때의 보상을 적은 계약이다. 보상은 보통 구간별 서비스 크레딧(다음 달 요금 할인)이다.
예시) 월 가용률 99.9% 미만 → 해당 서비스 월 요금의 10%
99.5% 미만 → 20%
99.0% 미만 → 30%읽을 때 볼 것:
- 무엇을 재나: 리전 전체인지, 인스턴스 하나인지. 단일 가용 영역에만 배포하면 SLA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다.
- 무엇이 빠지나: 사전 공지 점검, 이용자 설정 오류, 천재지변 같은 면책 사유.
- 누가 증명하나: 크레딧은 대개 이용자가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한다.
- 보상의 한계: 크레딧은 요금의 일부일 뿐, 매출 손실은 보상하지 않는다. SLA는 사업자의 목표이지 내 서비스의 가용성 보증이 아니다.
결국 내 서비스의 가용성은 내가 설계한다. 여러 가용 영역에 나눠 두고, 의존하는 서비스들의 SLA를 곱해 보면(99.9% 서비스 세 개에 직렬로 기대면 약 99.7%) 목표가 현실적인지 알 수 있다(고가용성과 재해 복구 설계).
사업자 쪽에서는 가용률을 지키기 위한 정책(장애 관리 절차, 이중화, 증설·유지보수 계획), 담당 조직과 책임, 서버·VM 단위 모니터링, 가용률 분석과 예측을 갖춰야 한다. 이용자는 계약 전에 이걸 갖췄는지 묻는다.
무엇을 클라우드로 옮길까
현재 수준부터 평가
목표는 "클라우드 도입" 자체가 아니라 현재 IT 수준을 어디까지 끌어올리느냐다. 네 가지 관점에서 지금을 진단한다.
| 관점 | 보는 것 | 지향점 |
|---|---|---|
| 기술 | 하드웨어·DB·소프트웨어·네트워크 현황, 가상화·자동화 가능성 | 목적별로 흩어진 자원을 모으고 자동으로 제공 |
| 관리 | IT 운영 수준, 현업에 자원을 내주는 절차 | 프로젝트마다 다른 절차를 전사 표준으로 |
| 조직 | IT 조직 구조, 역할, 역량, 훈련 | 기술별 조직에서 서비스 지향 조직으로 |
| 거버넌스 | 현업 수요에 IT가 어떻게 응하는가 | 쓴 만큼 예산을 배분하는 모델 |
클라우드가 유리한 경우
- AI·빅데이터처럼 짧은 기간에 큰 계산 자원이 필요하다
- 신규·시범 서비스라 사용량을 미리 알 수 없다
- 사용량 변동이 크다(월말 정산, 이벤트)
- 빨리 만들어야 하거나 기술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
- 테스트처럼 잠깐 큰 시스템이 필요하다
- 전환 비용보다 운영비 절감이 더 크다
- 자체 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영할 역량은 부족하지만, 클라우드를 다룰 역량은 있다
반대로 사용량이 일정하고 오래 돌 시스템은 자체 운영이 더 쌀 수 있다. 핵심 업무는 효율만이 아니라 업무 중요도, 다루는 정보의 민감도, 경영 전략까지 함께 따진다.
대상 시스템 고르기
- 현업에서 IT를 많이 쓰는 사람들에게 요구사항을 모은다(VOC). "외부에서 결재하고 싶다", "테스트 서버를 받는 데 2주 걸린다", "월말 분석용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 같은 것.
- 요구사항을 관련 시스템별로 분류하고, 자주 언급되는 시스템의 현황을 파악한다.
- 선정 기준(유지 관리 부담 감소, 대용량 처리, 개발·테스트 효율, 비정기 이벤트 대응)으로 평가표를 만들어 점수가 높은 것부터 옮긴다.
중요도 평가
옮기기 전에 업무마다 중요도를 매긴다.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면 중요 업무로 본다. 직접 다루지 않더라도 다음을 따져 중요 업무로 분류할 수 있다.
- 정보가 위·변조·유출되면 회사와 고객에게 미칠 영향
- 업무가 멈추면 생기는 운영·법적·평판 리스크와 수익 손실
-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장애가 번지는 정도)
- 목표 복구 시간, 운영·개발·테스트 중 어떤 용도인지, 이용자 수
중요도가 높을수록 아래의 준비를 더 촘촘하게 한다.
계약 전에 준비할 것
업무 연속성 계획
사업자 쪽 재해나 사고가 내 업무를 얼마나 멈추게 할지 파악하고 대비한다.
- 백업: 백업할 데이터를 고르고, 중요도에 따라 이중화나 다른 장소 보관(소산)을 한다. 복원 테스트와 무결성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백업에도 접근 통제와 암호화를 건다.
- 재해 복구 훈련: 비상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훈련한다. 필요하면 사업자와 합동으로 한다. 사업자의 자체 훈련 계획도 확인한다.
- 역할과 연락: 사고 시 사업자와 우리의 역할 분담과 절차를 문서로 남기고, 핫라인을 미리 확보한다. 업무별 RTO(복구 목표 시간)와 RPO(복구 목표 시점)를 정해 사업자와 합의한다. RTO·RPO에 맞는 DR 전략은 고가용성과 재해 복구 설계에 있다.
출구 전략
사업자의 파산, 서비스 종료, 품질 저하, 규제 변화, 단순한 사정 변경. 언젠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미리 정해 둔다.
| 정할 것 | 내용 |
|---|---|
| 발동 조건 | 어떤 상황에서 나갈지, 그걸 판단할 지표와 모니터링 |
| 성공 기준 | 서비스 연속성과 품질, 규제 준수에 지장 없이 계약을 끝내는 것 |
| 방법 | 다른 사업자로 이전, 다른 솔루션으로 대체, 재개발 중 무엇으로 |
| 절차 | 데이터 이전 방법, 기존 사업자 쪽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게 파기하는 방법, 시점과 기간, 인력과 비용, 조직별 역할 |
나가기 쉬우려면 처음부터 특정 사업자 전용 기능에 덜 기대는 게 유리하다. 표준 SQL을 쓰는 관리형 DB는 옮기기 쉽고, 사업자 고유의 메시징·워크플로 서비스에 깊이 묶이면 어렵다. 이건 편의와 이식성의 교환이다. 중요한 시스템일수록 출구 전략을 촘촘히 세우고, 계약서에 사업자의 협조 의무를 넣는다.
안전성 확보 조치
| 영역 | 핵심 |
|---|---|
| 계정 관리 | 사람마다 개별 계정, 역할별 그룹과 권한, 관리자 같은 특권 계정은 따로 집중 관리 |
| 접근 통제 | 같은 클라우드를 쓰는 다른 기관의 망과 분리. 내부망 시스템은 인터넷과도 분리. 원격 접근 절차를 문서화하고 정기 검토 |
| 내부 시스템 연계 | 사내망과 잇는 구간은 전용선이나 그와 같은 수준의 가상 전용선. 외부 시스템과는 암호화된 채널 |
| 암호화와 키 관리 | 민감 데이터 암호화, 키의 생성부터 폐기까지의 정책, 필요하면 HSM. 사업자 직원이나 다른 고객이 키에 접근할 수 없게 |
| 로깅 | 접근·가동·보안 로그를 남겨 사고 조사(포렌식)에 쓴다. 보안 로그는 독립된 시스템에 보관해 무결성을 지킨다 |
| 가상 환경 보안 | 하이퍼바이저·가상 이미지·컨테이너의 취약점 점검. 표준 이미지와 서비스별 보안 설정 관리 |
| 보안 모니터링 | 중요 로그 실시간 감시, 침입 탐지·방지, 웹 방화벽, DDoS 대응 |
| 인적 보안 | 이용자·관리자 정기 교육. 사업자 직원의 보안 교육 결과도 공유받는다 |
위협과 대응은 클라우드의 보안 위협에서 더 다룬다.
계약서에 넣을 것
| 항목 | 내용 |
|---|---|
| 서비스 범위와 위치 | 클라우드를 쓰는 업무, 처리하는 데이터, 데이터가 처리되는 물리적 위치(시·군 단위까지). 해외라면 그 나라의 법적 의무를 미리 알리게 한다 |
| 감사 접근권 | 내·외부 감사인이 관련 장치·시스템·네트워크·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고, 제3자 인증서나 내부 감사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
| 재위탁 | 사업자가 일부를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기면 범위와 업체를 알리고, 새 재위탁이나 중요 변경은 사전 동의를 받는다. 재위탁 계약에도 원계약의 필수 조항이 들어가게 한다. 동의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다 |
| 서비스 수준 | 점검 등으로 멈출 때는 사전 협의, 예상 못 한 중단은 지체 없이 통지, 일정 시간 이상 장애가 이어지면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제출. 구체적인 SLA와 손해배상 규정 |
| 정보 소유와 보호 | 처리하는 모든 정보는 이용 회사 소유이고, 언제든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다. 사업자는 위탁 범위 안에서만 처리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전송 구간은 암호화 |
| 출구 | 전환·종료 시 서비스 중단 없이 데이터를 돌려주도록 이전을 지원하고, 이전이 끝나면 복구할 수 없게 파기하고 파기 확인서를 준다 |
| 책임 관계 | 사업자의 위반으로 고객에게 손해가 나면 이용 회사가 함께 배상 책임을 지고, 사업자 귀책이면 이용 회사가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
정부가 공개한 클라우드 표준계약서(B2B, B2C)를 출발점으로 삼아 빠진 항목을 더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계약서가 아래 「이용자의 권리」를 빼거나 약하게 만들지 않았는지도 함께 본다. 침해사고 통지를 「유료 부가서비스」로 넣는 식으로 법이 정한 의무를 이용자 부담으로 돌리는 조항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클라우드컴퓨팅법
국내 클라우드 이용의 기본법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년 3월 제정)이고, 이름 그대로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 두 축이다. 법령과 가이드라인은 자주 개정되므로 도입·계약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소관 기관의 최신 가이드를 확인한다. 이 정리는 구조를 잡는 용도이고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는다.
| 진흥 조항 | 내용 | 실무에서의 뜻 |
|---|---|---|
| 제12조 | 국가기관 등은 클라우드 도입에 노력하고, 정부는 지능정보화 사업 예산을 짤 때 클라우드를 우선 고려한다 | AI·빅데이터 같은 공공 사업은 클라우드가 기본 선택지 |
| 제18조 | 대기업 사업자는 지위를 이용해 중소 사업자에게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지 않는다 | 공정 경쟁 |
| 제20조 | 정부는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하도록 노력한다 | 공공기관이 직접 짓기보다 민간 서비스를 쓰는 방향 |
| 제21조 | 다른 법령이 인허가 요건으로 「전산 시설·장비」를 요구하면 클라우드 서비스도 그것으로 본다 | 서버를 보유하지 않고 클라우드 계약으로 요건을 채운다 |
| 제23조 | 사업자는 품질·성능·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고, 정부는 그 기준을 고시해 권고한다 | 품질 기준은 가용성·응답성·확장성·신뢰성·서비스 지속성·서비스 지원·고객 대응 체계를 본다(위 「품질을 재는 세 가지」) |
| 제24조 |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사용을 권고한다 | B2B·B2C용이 공개되어 협상의 출발점이 된다 |
정보보호 기준은 KISA가 운영하는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으로 이어진다. 공공기관이 쓰는 민간 클라우드는 이 인증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고, 2023년부터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상·중·하 등급으로 나뉘었다. 등급별 세부 요건은 KISA 공지로 확인한다.
누가 이용자인가
법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모두를 이용자로 본다. 유료·무료를 가리지 않고, 자기 정보를 처리하려고 쓰는 회사와 다른 회사의 위탁을 받아 처리하는 회사(B2B), 국가·공공기관(B2G), 클라우드 드라이브를 쓰는 개인·개인사업자(B2C)가 모두 같은 지위다.
헷갈리기 쉬운 것이 최종 이용자다. 쇼핑몰이 AWS 위에서 돌아간다면 쇼핑몰 회사가 이 법의 이용자이고, 쇼핑몰 회원은 「이용자의 고객」이다. 회원은 클라우드 사업자에게 직접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쇼핑몰 회사를 상대로 해야 하며,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다룬다.
이용자의 권리
| 조항 | 이용자의 권리 / 사업자의 의무 |
|---|---|
| 제25조 침해사고 등 통지 | 침해사고, 이용자 정보 유출, 예고 없이 일정 기간(시행령이나 계약이 정한 기간) 이상의 서비스 중단이 생기면 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린다. 정보 유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도 즉시 신고한다 |
| 제26조 정보 공개 | 이용자는 자기 정보가 저장되는 국가를 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최종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위 예의 쇼핑몰)에게 클라우드 이용 여부와 저장 국가를 물을 수 있다 |
| 제27조 이용자 정보 보호 |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영장 없이는 이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주거나 목적 외로 쓰지 못한다. 계약이 끝나거나 사업을 접으면 정보를 돌려주고 파기한다 |
| 제28조 임치 | 합의하면 이용자 정보를 전문 기관(수치인)에 맡겨 두고, 사업자 파산 같은 사유가 생기면 이용자가 거기서 받는다. 소스코드 임치와 같은 발상이다 |
| 제29조 손해배상 | 사업자가 이 법을 어겨 손해가 나면 배상을 청구한다. 보통은 피해자가 상대의 고의·과실을 증명하지만, 여기서는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한다(입증 책임의 전환) |
분야별 규정
클라우드컴퓨팅법은 기본법이고, 업종마다 따로 지켜야 할 규정이 있다.
| 분야 | 근거 | 핵심 |
|---|---|---|
| 공공 | 클라우드컴퓨팅법,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 기관이 먼저 자체 검토하고 어려우면 정책협의체에 묻는다. 보안성 검토가 필요한 시스템은 국가정보원에 요청한다. 수의계약과 카탈로그 계약(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으로 계약 절차가 줄었다 |
| 금융 |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감독규정, 금융보안원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클라우드 이용 자체는 금지하지 않는다. 2019년 개정으로 고유식별정보·개인신용정보를 다루는 중요 시스템도 올릴 수 있게 됐고, 대신 업무 중요도 평가, 사업자 안전성 평가, 업무 연속성 계획을 거친다. 위 「무엇을 클라우드로 옮길까」와 「계약 전에 준비할 것」이 거의 그대로 이 절차다 |
| 의료 | 의료법 시행규칙, 전자의무기록 관리·보존 시설 기준 | 기준을 갖춘 외부(클라우드 포함)에 전자의무기록(EMR)을 보관할 수 있다. 무중단 백업·복구, 국가정보원 CC 인증 보안 제품, 출입 통제 구역, 둘 이상 회선의 이중화 네트워크를 요구하고, 기록과 백업은 국내에 둔다. 해외 리전은 쓸 수 없다 |
| 교육 | 클라우드컴퓨팅법, 원격교육 설비 기준 | 교육부·교육청·각급 학교도 국가기관 등이라 도입 노력 의무가 있다. 사이버대학은 서버·네트워크 설비를 클라우드 같은 외부 전문 업체에 맡길 수 있다 |
규정을 설계로 옮기면
| 묻는 것 | 아키텍처 결정 |
|---|---|
| 데이터가 어느 나라에 있나 | 리전 고정, 백업·복제 대상 리전도 국내로. CDN 캐시와 로그 수집기가 해외로 보내는지도 확인 |
| 사고를 언제 알릴 수 있나 | 침해 탐지, 감사 로그, 알림 체계(관측 가능성, 장애 대응과 포스트모템) |
| 계약이 끝나면 데이터는 | 표준 포맷으로 내보낼 수 있는 구조, 파기 절차와 확인서 |
| 사업자가 망하면 | 다른 곳에도 백업, 임치, 출구 전략 |
| 보안 인증 | 공공·금융은 인증받은 사업자와 리전 목록 안에서 고른다 |
정리
- 품질은 가용성(가용률), 응답성(프로비저닝·응답 시간·TPS), 확장성(확장 기능과 처리 시간)으로 잰다.
- SLA의 숫자는 측정 범위와 면책 사유까지 읽는다. 크레딧은 손실을 메우지 못한다. 내 가용성은 내 설계가 정한다.
- 옮길 대상은 현재 수준 진단과 요구사항, 평가표로 고르고, 업무마다 중요도를 매긴다.
- 계약 전에 업무 연속성 계획, 출구 전략, 여덟 가지 보안 통제를 준비하고, 계약서에 위치·감사권·재위탁·정보 소유·파기를 넣는다.
- 클라우드컴퓨팅법(2015)은 진흥과 이용자 보호의 두 축이다. 제21조로 클라우드 계약이 전산 설비 요건을 대신하고, 이용자(최종 이용자는 제외)는 사고 통지·저장 국가 공개·반환·파기·임치·입증 책임 전환의 권리를 갖는다.
- 공공은 보안성 검토와 인증, 금융은 감독규정과 금융보안원 가이드, 의료는 국내 보관과 이중화가 핵심이다. 현행 조문은 반드시 다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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